“바다가 쉬는 시간, 우리도 잠시 낚싯대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바다는 언제나 풍요롭고 너그러운 줄 알았지만, 그 바다에도 ‘휴식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 시기가 바로 ‘금어기’입니다.
한 해 중 특정 어종이 알을 낳고, 새 생명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정부는 낚시와 어획을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
사람에게는 낚시의 계절일지 몰라도, 물고기에게는 ‘살림의 계절’이거든요.
🐟 금어기란 무엇인가요?
금어기(禁漁期)는 말 그대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매년 어종별로 금어기·금지체장을 지정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랍니다.
📅 2025년 주요 어종 금어기 예시 (일부 발췌)
어종 | 금어기 | 금지체장 |
감성돔 | 없음 | 20cm 이하 |
광어 | 5/1~6/30 | 35cm 이하 |
농어 | 5/1~6/15 | 30cm 이하 |
참돔 | 없음 | 24cm 이하 |
벵에돔 | 없음 | 20cm 이하 |
문어 | 지역별 상이 (주로 7~8월) | 700g 이하 금지 |
갈치 | 없음 | 18cm 이하 |
※ 위 표는 일부 지역 기준이며, 정확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누리집참고
🚨 낚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상업 어업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금어기에는 레저 낚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금지체장 미만의 어종을 잡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해양경찰과 어업감독원은 금어기 기간 동안 현장 단속을 강화합니다.
즉,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낚싯대를 내려놓을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 왜 금어기를 지켜야 할까요?
금어기는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바다와의 공존을 위한 약속입니다.
알을 낳는 시기에 마구잡이로 잡히면 어종은 회복할 수 없고, 결국 몇 년 후엔 낚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철 참는 동안, 바다는 한 세대를 준비하니까요.
“금어기를 지키면 손해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은 손해 같아도, 내년, 그 다음 해,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는 이익입니다.
우리가 책임 있게 낚시를 한다면 지금의 즐거움이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낚시꾼의 매너는 입질을 기다리는 인내보다, 금어기를 지키는 신중함에서 시작됩니다.
바다가 쉬는 시간, 우리도 잠시 낚싯대를 내려두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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