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 문자였어요.
장려금 신청이라니 왠지 좋은 말 같아서 반색하며 들어가보니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 보입니다.
크헉,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되면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냥 국세청에서 하라는 대로 했던 기억밖에 없는데,
이걸 해야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고요?
당황스러운 마음 부여잡고 저처럼 세금 초보자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란?
먼저 한 줄로 정리하자면,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올해 5월 안에 국세청에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직장인은 대부분 회사에서 대신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신고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아래에 해당된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강사, 번역가, 디자이너 등)
✅ 배달, 대리운전, 플랫폼 일(긱 워커)
✅ 블로그 광고 수익, 쿠팡파트너스
✅ 부업으로 수익을 낸 경우
✅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수입이 있었던 경우
👉 이런 수입이 있다면 “국세청님, 제가 작년에 요만큼 벌었습니다!” 라고 정식으로 알려드리는 절차가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2️⃣ 그럼 근로장려금은 뭐길래 종합소득세를 먼저 하라고 할까?
근로장려금(줄여서 근장금)은 국가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주는 현금지원금입니다.
✔️ 조건이 맞으면 1년에 한 번, 수십만 원~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세청이 여러분의 정확한 소득을 알아야 “당신이 정말 지원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 신고가 먼저! (5월)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은 그 이후! (5월1일~6월2일)에 해야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서 지급 (8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 가장 쉬운 방법은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PC)' 이용
① 홈택스 신고안내 임시 페이지 https://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RD3BOX=1
②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③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어서 국세청이 이미 파악한 소득을 불러올 수 있어요
④ 그대로 확인하고, 빠진 게 없는지 체크한 뒤 제출!
💡 ‘신고도움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예전처럼 종이 작성하고 줄 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1.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2024년 소득 기준)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자녀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2일 | 2025년 8월 말 또는 9월 중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정기 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가 대상입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지급액은 가구의 연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
- ARS 전화 신청: 국세청 ARS 대표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피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쳐버려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문자’ 하나 때문에 막막하고 머리가 하얘졌던 오늘,
이 글이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나라에서 주는 돈은 찾아먹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으니
잘 읽어보고 또 확인해서 성실한 납세자뿐 아니라 현명한 장려금 수령자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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